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