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Legal Information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

관리자
2019-02-20
조회수 3645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7.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8. 구급차의 내부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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