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Legal Information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2-20
조회수 2744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ㆍ관리할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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