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식(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설치기준 : 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기준 : 1개
바. 조명장치
1)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3.3㎡마다 30W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조명등은 형광등으로 하고, 천장 양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2개 이상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탄력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전선[구스넥(goosenec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아. 간이구조장비함
1)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량에서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2개 이상(환자실 또는 구급차의 외부 벽면에 설치)
자.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
차. 전기공급장치(콘센트)
환자실 좌·우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각각 1개 이상
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수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공통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식(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설치기준 : 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설치기준 : 1개
바. 조명장치
1)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3.3㎡마다 30W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조명등은 형광등으로 하고, 천장 양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2개 이상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탄력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전선[구스넥(goosenec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아. 간이구조장비함
1)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량에서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2개 이상(환자실 또는 구급차의 외부 벽면에 설치)
자.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이상
차. 전기공급장치(콘센트)
환자실 좌·우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각각 1개 이상
카.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수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 1개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