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Legal Information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19-02-20
조회수 332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충전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각 층마다 비 치하여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확대에 따른 적용례)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정신보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를 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 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0

제품 및 제휴 문의

1588-2601

02-807-0119

Korea Firefighting Safety



주식회사 한국소방안전   대표자 권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9-81-745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0-서울서초-06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5길 17 (구 양재동 20-22번지)

전화 :  1588-2601 / 02-807-0119    팩스 : 02-898-4118 

이메일:  kfs0119@naver.com